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394호
「궤도운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궤도운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교육 미실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궤도운송법」이 개정(법률 제15315호, 2017. 12. 26.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9조, 별표4 개정)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사고 미보고, 보험 미가입, 이용객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18년 11월 13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 044-201-4726, 팩스 : 044-201-5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