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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박중길
예고기간
2018-10-31 ~ 2018-12-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35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에서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인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팩스 : 044-201-55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공고문(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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