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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310호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