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버튼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306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