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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정책과
담당자
조미라
예고기간
2018-10-05 ~ 2018-11-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1257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0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항공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항공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80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항공사업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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