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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추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정룡
예고기간
2018-10-01 ~ 2018-10-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23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821(2018. 6. 25.)로 입법예고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중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시행령(교육미실시_과태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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