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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보안과
담당자
한동진
예고기간
2018-09-21 ~ 2018-10-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218

 

 

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09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_항공보안장비_종류,_성능_및_운영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고시개정안]_항공보안장비_종류,_성능_및_운영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항공보안장비_종류,_성능_및_운영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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