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보안과
담당자
한동진
예고기간
2018-09-21 ~ 2018-10-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217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09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_항공보안장비_시험기관_지정_및_운영_등에_관한_규정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고시제정안]_항공보안장비_시험기관_지정_및_운영_등에_관한_규정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항공보안장비_시험기관_지정_및_운영_등에_관한_규정(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붙임_규제_차등화_예비분석_결과표_서식(시험기관_지정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붙임_규제_차등화_예비분석_결과표_서식(시험기관_지정_취소기준).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