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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217호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