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석유
예고기간
2018-09-21 ~ 2018-10-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202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_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일부개정고시안_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53).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