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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오승민
예고기간
2018-09-21 ~ 2018-10-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50).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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