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버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188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