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153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개정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 2018. 10.25. 시행)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보증책임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보증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의 보증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를 새로이 규정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coolhis@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