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15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함에 따라 보증범위 등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정하고,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매매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0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점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성능·상태점검 보증범위를 고시하도록 하고, 보험사의 가입신청 거부 가능사유 및 보험금 선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함.
나. 매매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21의2)
청년창업 및 소자본창업 지원을 위하여 전시시설 면적을 감면받기 위한 조건을 기존 5인 공동창업에서 3인 공동창업으로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coolhis@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