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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송혜주
예고기간
2018-08-31 ~ 2018-09-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1129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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