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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110호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일부개정훈령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