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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박지은
예고기간
2018-08-03 ~ 2018-09-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9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8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개정문(본문)_(감정평가_및_감정평가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감정평가법시행령_개정안)제2018-999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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