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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임지현
예고기간
2018-07-31 ~ 2018-09-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987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73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주택도시기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_입법예고문(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주택도시기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최종(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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