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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권최남
예고기간
2018-07-25 ~ 2018-08-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957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725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_재활용_건축자재의_활용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_재활용_건축자재의_활용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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