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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932호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