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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강지현
예고기간
2018-07-17 ~ 2018-08-07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71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부동산투자회사_등에_관한_검사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_부동산투자회사_등에_관한_검사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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