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 2018 - 913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최근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등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불투명성이 지적됨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 및 절차의 엄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업무수행 난이도가 높은 특수토지에 대한 전문 조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공시업무 참여법인이 기존 대형감정평가법인에서 중소형법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대형감정평가법인에 한정된 업무수행능력 평가 대상을 중소형법인까지 확대하며, 부실조사자가 공시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부실조사자에 대한 공시업무 참여 제한 기준을 강화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토지 조사자 지정제 근거 신설(안 제3조)
나. 감정평가업자 업무수행능력 평가 대상 확대(안 제5조)
다. 감정평가사의 공시업무 참여 제한 기준 강화(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ㅇ 전화(☎) 044-201-3431/ 팩스: 044-201-5536 메일: boromie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