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877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법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모든 매매업에 전시시설 및 사무실 등 시설규제를 부과하고 있어 전시시설 등이 불필요한 온라인 중고차 매매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라인을 활용한 중고차 매매업(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신설하고 시설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함에 따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안 별표)
- 개선명령 불이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coolhis@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