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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투자지원과
담당자
박제구
예고기간
2018-07-10 ~ 2018-08-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71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유료도로법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유료도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유료도로법_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외부공개용).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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