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하철호
예고기간
2018-07-12 ~ 2018-08-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86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18. 10. 1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금품 등을 제공한 건설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입찰참가 제한 기간 등을 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시ㆍ도지사의 건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입찰참가 제한 기간 신설 등(안 제98조의2 및 별표 5의2)

 

ㅇ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별표 6)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90, 3393, FAX : 044)201-5532

첨부파일1
HWP 180627_규제영향분석서_수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80702)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80702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