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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거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정책과
담당자
최혜영
예고기간
2018-06-26 ~ 2018-06-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호

 

「주거급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주거급여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주거급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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