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800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원활한 신공항건설사업 추진과 항공 교통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8. . . 공포, 2018. . . 시행)되고, 업무효율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hzim111@korea.kr
- 팩스 : 044-201-55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4~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