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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 6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김성자
예고기간
2018-06-15 ~ 2018-06-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6건의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_입법예고문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일본식_용어_정비를_위한_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_관한_규칙_등_6개_국토교통부령_일부개정령안(초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미첨부_확인서_시행규칙_일괄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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