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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지원과
담당자
배재익
예고기간
2018-06-15 ~ 2018-07-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61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공고문(3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장기임대주택법_시행령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8).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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