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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임대한
예고기간
2018-06-14 ~ 2018-07-24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761 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80607_골재채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골재채취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골재채취법_시행규칙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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