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서 하위규정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종 신청서식을 개선하는 등 「공항시설법」 제정(2017. 3. 30) 이후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지출장 및 여비 지급기준 마련(안 제50조제2항 신설)
허가, 증명 또는 검사를 위한 현지출장의 여비기준을 공무원 여비기준에 따르도록 함.
나. 안전기준에 부합되도록 별표 보완(안 별표 10)
다.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지서식 개선(안 별지 제19호, 별지 제19호의2, 별지 제19호의3)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서 등의 서식에서 수집이 불필요한 신고인의 생년월일 기입란을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전화 : 044-201-4331)
- 전자우편 : huniedong@korea.kr
- 팩스 : 044-201-5634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044-201-4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