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658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만금 사업의 공공주도 매립을 통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515호, 2018.3.20. 공포, 2018.9.21. 시행)됨에 따라 자본금 출자자의 범위, 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공사채 발행 절차 등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법 제77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만금개발공사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외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금융기관 등으로
규정(안 제31조의2)
나. 공사가 현물출자 재산을 상환하기 위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다음 해부터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1조의3 신설)
다. 공사의 정관에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본금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안 제31조의4 신설)
라. 공사채의 발행방법, 발행조건, 이율, 상환기간 및 공사채 발행계획 작성내용 등을 규정(안 제31조의7?20
신설)
마.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기 위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하고, 전입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31조의21)
바.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정하고 상환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조성중인 토지를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둠(안 31조의22 신설)
사. 과태료 부과권자를 외국방송 재송신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하고 검사
의 거부 등의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장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의 기준 및 금액을 정함(안 제55조의
신설, 별표 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