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000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개정이유
공유토지 분할, 합병 신청,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작성시 등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마련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권리변동, 주소변경 신고서 등 13종의 별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47조 신설)
제4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변동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주소변경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분할신청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분할신청의 취하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분할개시의 심사‧결정에 관한 의견서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분할개시의 결정 및 공고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8조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6조에 따른 분할조서의 작성‧의결에 관한 사무
9. 법 제30조에 따른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0. 법 제31조에 따른 분할조서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32조에 따른 분할조서 의결의 취소판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12. 법 제37조에 따른 분할등기 등의 촉탁에 관한 사무
3. 의견제출
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로 2018년 6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5, 팩스 044-201-5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