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614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번호판 부착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부착위치, 부착각도, 구부림 허용오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자동차 번호판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번호판 체결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안전하고 실용적인 번호판 보조대 등이 개발ㆍ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앞쪽 번호판의 체결방식을 완화(안 제6조의2 제1항)
나. 번호판이 보여야 하는 관측범위를 규정(안 제6조의2 제2항)
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위치를 규정(안 제6조의2 제3항)
라. 등록번호판 부착각도를 규정(안 제6조의2 제4항)
마. 등록번호판의 편평도를 규정(안 제6조의2 제5항)
3. 의견제출
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05. 30일 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36, 팩스 : 044-201-558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