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494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법률 제14941호, 2017.10.24. 공포, 2018.4.25. 시행)에 따라 보행우선구역 지정시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발이 완료된 중형저상버스의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 수립시 구성토록 되어 있는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 업무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범위에 마을버스를 추가(안 별표 1,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우편번호 30103(전화 044-201-3871, 팩스 : 044-201-55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전화 : 044-201-38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