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박정호
예고기간
2018-04-20 ~ 2018-05-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481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차용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5월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0, 팩스 044-201-5588)

 

 

첨부파일1
HWP 유료도로법시행규칙_일부개정안(비상자동제동장치).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유료도로법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안).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