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44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혼부부, 장애인 등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의 일정비율을 별도로 공급하는 특별공급제도를 운영 중이나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확대 및 우선 공급제 도입(안 제41조)
공급대상을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퍼센트) 이하인 자에서 12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퍼센트)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고, 공급대상 주택수의 75퍼센트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함
나.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 제49조의1 신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고가주택(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kbruce74@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044-201-3343 팩스:044-201-5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