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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훈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붙임1. 행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문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