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341 호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
2. 주요내용
도시계획 입안이 제외되는 보전적성 등급 지역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안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8년 4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725 / Fax 044-201-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