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310호
「공항시설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2. 제안이유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 항공관련 업무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및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15310호, 2017.12.08 공포, 2018.06.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에서의 항공 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35조의2)
나.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35조의3)
다. 안전관리기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추가 (안 제55조 제1항 제40호)
라. 이착륙장 준공확인 위반 자에 대한 위반 차수별 과태료 기준 마련(별표3 가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전화 : 044-201-4331)
- 전자우편 : huniedong@korea.kr
- 팩스 : 044-201-5634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044-201-4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