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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신동기
예고기간
2018-03-08 ~ 2018-03-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220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228

첨부파일1
HWP 05-부동산_개업공인중개사_등의_교육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부동산_개업공인중개사_등의_교육지침)(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부동산_개업공인중개사_등의_교육지침」_개정안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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