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11호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 월 23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화물의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이하 “택배”라 한다)의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공급을 허용하도록 운수사업 공급기준이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호, 2018.1.8.)됨에 따라 허가 절차, 경영의 위・수탁 제한, 상속・양도 제한 등 허가에 수반되는 사항, 허가 후 관리를 위한 사항 등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가 대상 차량의 증차 대수를 정하지 않고 허가를 추진할 계획으로 종전의 허가 신청자의 우선순위 산정 관련 규정 삭제(안 제5조)
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 후 발생한 공(空○)허가대수(T/E)를 택배 운송용으로 충당토록 한 규정이 폐지됨(2015.6.24.,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택배 운송용으로 허가 받은 경우 경영의 위・수탁, 상속 및 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6조)
다. 택배 운송용으로 허가 받은 차량의 타 용도 사용, 양도, 임대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엄격한 현황 관리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 규정 신설(안 제7조)
라. 택배 운송용 차량에 대하여 공급이 허용되어 있음에도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업용 차량을 100대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 택배사업 진입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여 이를 개선․보완(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2018년 3월 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044-201-4023 팩스 044-201-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