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000호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운영지침」개정(안)
1. 개정 이유
장학생 선발을 위한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월 제출하던 연구지도확인서를 학기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생 선발심사 절차 간소화(안 제10조 및 제11조)
평가인단에서 연구계획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서 다시 평가하여 장학생을 선발하던 것을 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를 평가하여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나. 연구지도 확인서 제출 횟수 간소화(안 제15조 및 제17조)
매월 제출하던 연구지도확인서를 학기별로 제출토록 행정 간소화
다. 재검토 기한의 연장(안 제34조)
동 규정의 재검토 기한이 2018년 3월 16일로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 기한시점을 2018년 7월 1일로 3년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우편번호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팩스 044-201-5540, 이메일 fiend70@korea.kr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전화 : 044-201-3476)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