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000호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운영지침」개정(안)
1. 개정 이유
기 지정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 자격 연장을 위한 자격심사 규정을 신설하고 중간점검을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성화고 선정 심사 및 학교지원금 지급 기한 연장(안 제6조 및 제12조)
특성화고 선정 평가를 위한 기한과 학교지원금의 지급기한이 10일로 업무처리가 매우 촉박함에 따라 기한을 14일로 연장
나. 서류간소화(안 제17조제1호 및 제2호)
특성화고 운영점검을 위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불필요하게 많으므로 이를 간소화함
다. 특성화고 자격심사(안 제20조의2)
특성화고등학교 지정후 협약기간이 끝나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어 다시 공모를 통해 재선정 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기 선정되어 운영중인 특성화고등학교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
라. 재검토 기한의 연장(안 제27조)
동 규정의 재검토 기한이 2018년 3월 16일로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 기한시점을 2018년 7월 1일로 3년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우편번호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팩스 044-201-5540, 이메일 fiend70@korea.kr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전화 : 044-201-3476)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