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5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6항 및 부칙 제2조(법률 제14949호. 2017.10.24.)에 따라 유아보호용 장구의 정상적인 장착이 불가한 차량을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 유예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여객이 6세 미만인 경우 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여객운송사업자는 유아보호용 장구의 정상적인 장착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술 여건상 유아보호용 장구의 정상적인 장착이 불가한 차량은 적용을 유예(법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이 불가한 차량 고시
ㅇ 3점식 좌석안전띠 등을 이용하여 유아보호용 장구의 장착이 가능한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우등직행버스, 시외우등일반버스, 12인승 이하택시 등을 제외한 차량
3. 의견제출
이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불가 차량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8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824, 3825 Fax 044-201-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