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143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에서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행정규칙의 정비요청에 따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에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 교관의 자격 기준을 상호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로 2018년 2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2) 전화 : 044-201-4255/4256
3) 팩스 : 044-201-5628
4) 전자우편 : dkho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