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 97 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ㅇ 주거복지 로드맵(’17.11.29) 내용을 반영하여 보호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 그룹홈 등에 대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ㅇ 국가·지자체에 신고·등록되어 있으면서, 최근 3년간 운영비를 지원받은 개인운영 그룹홈을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으로 추가
ㅇ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완화하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동거인의 지위를 갖는 경우도 매입임대 신청자격 부여
나.「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ㅇ 셰어형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에 취업준비생을 추가하여 공급을 활성화하고, 셰어형 전세임대 입주 수요도 추가 확보
ㅇ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완화하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동거인의 지위를 갖는 경우도 전세임대 신청자격 부여
다.「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ㅇ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 처한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보증금 부담 완화
라.「소년소녀가정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ㅇ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 무상지원, 자립지원기간(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50% 인하하여 부담 완화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4호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주택정책과
ㅇ 전화(☎) 044-201-4580, 4511/ 팩스 : 044-201-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