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행정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투자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4제3항에 따라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리츠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ㅇ 리츠정보시스템의 주전산기 등을 운영기관에 설치‧운영하고, 물적·인적 자원 등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안 제4조)
ㅇ 리츠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 이용, 입력·관리 및 공개, 보안 및 정보보호 등 운영기관의 업무를 규정(안 제5조)
나. 업무시스템 이용신청 및 관리
ㅇ 업무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시스템 이용승인신청을 해야 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승인(안 제10조)
ㅇ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회사 설립 및 현황, 영업 인가·등록 등의 리츠정보를 업무시스템 상에 입력 및 보완해야함(안 제12조)
ㅇ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인가·등록 신청서 등을 국토부에 제출하는 경우 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안 제13조)
다. 정보의 공개 및 제공
ㅇ 회사 설립·현황, 주식 청약 및 공모·상장 정보 등 운영기관의 장이 대국민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규정(안 제15조)
라.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ㅇ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전산자료, 데이터베이스의 위조·훼손 등의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함(안 제18조)
ㅇ 시스템 상 자료에 대한 운영기관의 장 및 운영관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규정(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로 2018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우편번호 30103)
☎ 044-201-4812, Fax 044-201-5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