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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790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