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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담당부서
첨단자동차기술과
담당자
방은진
예고기간
2017-12-28 ~ 2018-01-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772호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고문_(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_등에_관한_규정_).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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