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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황선호
예고기간
2017-12-28 ~ 2018-01-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765호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개최 시 사업시행자가 계획한 재정착임대주택 공급 세대수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타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로 변경하여 투자회사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각 조)

나.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서 재정착임대주택 공급계획 세대수를 명시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가 사업 참여시부터 인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도 매매예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라. 현행 조문의 조항 표기 오류 수정(안 제9조제5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전화(☎) 044-201-4080/ 팩스: 044-201-5532 메일: sunho74@korea.kr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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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정비사업_연계_기업형임대사업자_선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_공고문(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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